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 받자!
자동차세는 매년 연간 납부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지만 1월에 몰아서 내면 전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 세금 빨리 내면 정말 이익일까?자동차세 연납할인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금전적인 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분납할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10%라는 높은 세금 할인률은 같은 금액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은행에 넣어 뒀을 때 생기는 기대수익보다 훨씬 높다. 예를들어 연 5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중형차일 경우, 시중은행 예금금리(일반예금, 비과세)1.1~1.5% 중 최고금리(1.5%)적용 (50만원 6개월 이자 3,750원)+(25만원 6개월 이자 1,875원)=5,625원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월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납고지서가 올때 납부하면 되지만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