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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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집에 밥 해놓고 왔어요"

예전 지금처럼 여성운전자가 많지 않았을때 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000만 명. 이 가운데 40% 정도가 여성이지만 도로 위에서 여성운전자는 여전히 약자이다.
특히 여성 운전자 대부분은 보통 안전하게 운전하기 마련이지만, 사고 대처법에는 약자 중의 약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더 억울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일반 대중이 여성운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 변하지 않은듯 하다.




여성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가 발생한 뒤 두려워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무섭다고 차 문을 잠그고 앉아만 있으면 오히려 사고를 수습할 의지가 없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설령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나 금지된 곳에서의 유턴 등 불법을 저지르다 사고를 냈어도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침착히 대처하여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당황은 금물이다. 우선 비상점멸등부터 켜고 즉시 정차한 뒤 현장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므로 마음을 가라 앉힌 후 차에서 내린다. 
사고처리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도 감정적인 싸움은 피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사고 상황에 대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는다. 반드시 촬영해야 할 부분은 파손부위, 차량끼리의 접촉부위, 각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는 위치에서의 전체 전경 등이다. 차량에 비상용 스프레이를 비치해두고 각 차량의 바퀴의 위치와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좋다. 현장보존이 주변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증거확보 후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킨다.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의 경우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당황한 나머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장 먼저 연락할 곳은 보험회사다. 보험접수를 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도 경미한 사고인 경우 나중에 얼마든지 보험처리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의 도움을 받기 전에 목격자 확보를 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사고처리를 도와주려고 내린 다른 운전자나 주변상가 사람들의 연락처를 꼭 적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여성이라고 무조건 과실을 떠넘기며 윽박지르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 또는 남편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기보다는 반드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전과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대수롭지 않은 접촉으로 흠집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우려돼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처리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괜한 덤터기를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출동 후 모두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현장합의를 한다고 그때 돌려보내도 충분하다. 


 간혹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사 접수나 신고 없이 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의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난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현장합의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에 자리를 뜨는 것이 좋다. 현장합의서는 각 자동차보험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평소 차에 가지고 다니고 접촉사고가 나면 작성법에 따라 사고부위, 사고날짜, 시간, 장소 등을 체크하고 사고자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서 각각 1부씩 나눠 갖도록 한다. 이때 사고현장 증거사진을 함께 남겨놓는 것도 잊지 말자.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고 과실에 대해 섣불리 시인하거나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 보험을 괜히 드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의 현장출동이 이뤄진 후, 쌍방 운전자 측의 보험사끼리 과실 여부를 결정해 알아서 처리해 준다. 예전엔 차에 사고확인용 스프레이와 일회용 카메라로 현장을 확인했지만, 요즘은 블랙박스로 사고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직후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할 경우 단호하게 이를 거부해야 한다. 내 잘못이 없어도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누출 등의 위험도 따른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몇몇 사고를 제외하면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운전자들이 사고현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상대방의 강압적 태도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 운전자가 흥분 했다면 진정시키고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보험사나 112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서로의 과실비율이나 손해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고확인서나 각서 등을 써주면 절대 안 된다.

 여성운전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혹시 상대방이 거칠게 나와도 함께 화내거나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또, 현행법은 정차 중인 차량의 후방이나 측면을 추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다. 사고 상황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결코 시인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 출동직원이 도착하여 상황을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