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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category 팥빵미인의 사회이야기 2017. 1. 24. 16:34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권말 쫓기듯 내놓은 정부 건보료 개편안이다. 3년 6개월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인 지금에서야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원성이 높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주기, 3단계로 개편된다.

주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를 도입한다. '불로소득' 피부양자 47만 세대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했다. 이자소득·연금에 보험료를 부과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다. '부자직장인'인 26만 세대도 재산에 보험료를 매겨 더 내게 된다.


·나이에 따른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한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내년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적용되고, 2024년에는 336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시가의 절반인 과표가 5000만원 이하인 자가주택, 1억6700만원 이하 전세금, 4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이에따라 2024년 까지는 지역 가입자의 80%인 607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연금이나 임대수익이 연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은 과표 9억원이 넘는 집이 있는 가구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3억 6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던 이들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줄겠지만 집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하는데 소득이 높으면 더 내고, 소득이 낮으면 덜 낸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안을 시행하면, 757만가구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내리는 가입자가 600만가구 안팎이고, 오르는 가입자는 3단계 시행 때 16만 가구에 그친다. 그러나 고소득자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무임승차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안은 재산이 과표 기준 3억6천만원(시가 7억2천만원)이하 이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1천만원을 밑돌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해 2천만원까지는 추가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소득 기준 원칙의 적용이 느슨한 부분이다.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1단계 개편 시 건보 재정은 현행보다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 개편이 마무리되면 연 2조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개편안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이면 건보 재정은 28조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런데도 정부가 새로 건보료를 걷기로 한 피부양자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3.6%뿐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할 5월 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문제점에 보다 정교하게 접근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