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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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을 챙기면 소득·세액공제에서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쉽게 낮출 수 있다.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절세팁

1.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2.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4.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5.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6.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 세금이 '0'원이고 그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해당 배우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역시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배우자 한 명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의 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하다.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대부분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인 배우자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사용액이 큰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