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일반 유권자도 4월 17일부터는 얼마든지 특정 후보자를 향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5월 9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바뀐 선거운동 방법과 투표 인증샷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 허용된다. 브이, 엄지척 등 모든 포즈를 할 수 있다. 즉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개정해 대선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비롯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