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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 규정

category 팥빵미인의 사회이야기 2017. 4. 30. 23: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일반 유권자도 4월 17일부터는 얼마든지 특정 후보자를 향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5월 9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바뀐 선거운동 방법과 투표 인증샷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 허용된다. 브이, 엄지척 등 모든 포즈를 할 수 있다. 즉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개정해 대선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비롯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투표 당일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대선 후보 및 각 정당 역시 투표 당일에도 SNS를 통해 지지호소할 수 있다. 심지어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지지 혹은 반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려도 무방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의 자유로 해석 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로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고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도 금지된다.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온오프라인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투표소 근처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 투표시간 : 5월 4일(목)~5월 5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놓고 퇴장


○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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