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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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대상 영부와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PC 화면 뿐 아니라 전화나 모바일앱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구 현황이나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나 자녀 장려금 신청 전에 수급액을 산정해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지원자금이다.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후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하기 귀찮다면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수급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수급액은 가구현황, 소득, 재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상 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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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후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신청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심사 후 매년 9월 부터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했을 때 받을 수 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됐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됐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액도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7만원으로 늘어났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텍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홈텍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신청 등을 클릭하면 간단히 신청을 끝낼 수 있다. ARS 신청은 본인 인증 방법을 종전 주민등록번호에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생년월일 6자리 입력으로 단순화하고 신청 안내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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