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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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는 임산부조산아 치료, 재가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보건의료제도에 변화가 생긴다올해 보건복지부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임산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고위험 임산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또한 토요일 건강검진비에 가산율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오른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기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올해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00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000원으로 상향된다.




1. 임신 기간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

임신부는 건강한 태아와 산모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2017년 부터는 이런 임신부의 의료비 본인 부담 비용이 병원 종별에 상관없이 20% 인하(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2. 쌍둥이 임신부 진료비 지원 확대

2017 1월부터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쌍둥이 )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저체중아(재태 기간 37 미만 또는 2500g 이하 )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은 기존보다 2배로 연장돼 생후 024개월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된다


3. 만성신부전증 환자, 교육·상담받기 쉬워져

심장질환·만성신부전증을 겪는 환자나 장루(인공항문요루(소변을 배출하는 ) 부착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관리할 있도록 이런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병원에서 해당 질환이나 부착물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면 국가에서 병원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이들에게 질환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나 상담을 해줄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확한 시행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4.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호흡기 장애인(1·2) 중증 만성심폐질환자 등은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의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대여료가 2017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된다. 또한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어 중추신경계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필요한 기침유발기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 규모는,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16만원이다.


5. 4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따라 ·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4 질환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2016 1 1, 4 질환 134종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어서, 새해에는 120종이 새로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된 유전자 검사는 이런 질환을 좀더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유전자 형태에 따라 최적의 약제를 선택하거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정밀의료 실현에 도움이 것이다.



6. 장기요양 환자 신청절차 간소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갱신 절차가 2017 1월부터 간소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앓는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갱신절차가 복잡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갱신 의사만 확인되면 갱신 신청서 제출이 생략된다. 등급 유효기간도 현행보다 1년씩 연장된다. 또한 2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갱신 조사 자체가 생략된다.

 

7. 고가의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판막질환자에게 효과적이지만 고가인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해당 수술을 받을 환자의 부담이 50%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 영구삽입술’, ‘간암냉동제거술에도 각각 50%, 20%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항응고제를 사용할 없는 비판막성심박세동 환자를 위한 시술인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대한 조건부 선별급여도 신설돼 본인 부담률이 80% 준다.


8.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재가치료에 필수적인 기기 소모품비 등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16만원이 급여화 된다. 또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감염예방도 강화한다자동복막투석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이다.


밖에도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 적용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통한 폐암검진이 시행된다. 올해에는 8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검진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해 금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14주차 되는 예비맘 입장에서는 '임신기간 외래진료비 부담완화'가 너무 반갑습니다.

첫째 임신했을때 고운맘 카드 발급받고 50만원 지원금으로 병원 진료비 사용했지만 매번 갈때마다 초음파 검사 금액도 부담이 되었고 다른 검사까지하면  10만원은 넘어가고 50만원으로는 모자라더라구요. 출산장려에 대한 제도도 좋지만 출산 후 양육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속시원한 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완화에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