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근로소득자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기다.
연말정산 내용이 복잡한 만큼 놓치고 넘어가는 공제 내용도 많다. 실명등록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제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 중 하나가 현금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이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올해 변경했다면 변경된 번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 보험료나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 증명자료 등 받을 수 있다.
특히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으면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다.
1월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기회도 생긴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이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에서 체중별 관리 매뉴얼과 운동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연 진단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식품안전정보포털(https://foodsafetykorea.go.kr)'에 들어가면 올해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체크해 보고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을 찾는데 유용하다.
생활 복지로 눈을 돌리면 '복지로'에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다태아를 임신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지원하는 양육비가 12만원으로 오른다. 또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각 개인에게 맞는 41개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https://www.onnara.go.kr)'에서는 실거래가와 최신 분양정보 등을 접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내용 등 제도의 변경사항도 알아 볼 수 있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에서 유리한 금융상품을 비교해보면 좋다.
방학을 맞은 자녀의 학습을 고민하는 부모들은 '에듀넷(www.edunet.net)'에서 새 학년 대비 학습자료를 무료로 다운받거나,
'EBSi(www.ebsi.co.kr)' 사이트에 고등학생의 내년 연간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다.
1>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또는 앱 다운로드
기존 세액 공제 증명 자료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의 증명자료 및 연말정산 절세팁 제공)
2>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앱 다운로드)
1.16~1.31까지 자동차세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 시간.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3>건강IN(hi.nhis.or.kr)
체중에 따른 적절한 관리 매뉴얼과 금연 관련 진단 및 프로그램 참여, 운동관련 정보 등 제공
4>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생애주기 별.분야별 식품 및 건강 정보,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 자료 제공
5>민원24(www.minwon.go.kr)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무료 제공, 연금.과태료.예방접종일, 자동차 검사일, 휴먼예금 등 각 개인에게 맞는 41개 생활정보 확인 가능
6>복지로(www.bokjiro.go.kr)
새해 바뀌는 복지정책,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
7>부동산정보 통합포털’온나라’(www.onnara.go.kr)
부동산 실거래가, 최신 분양정보, 새로운 부동산 뉴스 종합 제공. 부동산 정책.동향 정보를 통해 변경되는 제도 확인 가능
8>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올 초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금융상품 확인 및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
9>에듀넷(www.edunet.net)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교과학습자료, 교육 정책 및 연구 자료 제공. 방학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새 학년 대비 학습자료 무료제공
10>EBSi(www.ebsi.co.kr)
학년별 수능.내신 강의 수강. 2017년 연간 커리큘럼(고등학생 대상)이 안내되어 있어 이를 통해 새 학기 학습 계획 수립 가능
★ 연말정산 절세 팁!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사항들
[부양가족 공제]
취업 등으로 인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1.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실 경우.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
2. 부모님 소득은 없으나 만 60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관련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가능
>>대학생 동생이 있거나 장애인인 형제자매가 있는경우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의료비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또한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가능.
※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입 신고에 동일 세대원이 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음.
[챙기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혜택]
●의료비
의료비 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3%.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치료목적의 미용·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또한 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등도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포함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현행10% -> 내년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
※ 세입자 본인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작성,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할 것.
1년 동안 냈던 세금의 과.부족 부분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정산 과정에서 더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세 노하우에 따라 연말정산은 월급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아 챙겨할 부분도 챙기지 못한체 그냥 넘어가기 일수다.
피같은 내돈!! 꼼꼼히 확인하고 똑똑한 연말정산하여 13월의 월급 꼭 받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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