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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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통장 빨리 만드는게 좋아요"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성년인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으로 2000만원을 넣어주고, 10살이 되면 또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성년이 되면 세금면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커지니까 20살에 5000만원, 30살에 50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30살이 된 자녀에게 1억4000만원을 일시에 증여한다면 5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더라도 증여세 810만원을 내야한다. 게다가 아이 때 증여한 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운용수익도 낼 수 있으니 일찍 증여해 주는것이 좋다.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합법적인가?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여기에 누가 얼마나 입금하고, 관리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부모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이 계좌를 만들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있고, 차명계좌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이들 계좌관리는 어릴 때부터 만들어 놓고, 자녀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아 놓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면서 현명한 방법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 계좌에 저축하는 것도 증여라고 본다. 자녀가 세뱃돈 또는 용돈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계좌에 저축하여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데 이 또한 사회통념상 축하금으로 보기 어려운 큰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계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만 돼 있다. 그래서 아예 증여재산공제한도까지 증여해 놓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다.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범위는 10년간 2000만원(성년은 5000만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각각 2000만원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하여 증여받은 총 합계액에서 10년간 2000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2000만원을 줬는데 10년 이내에 할아버지가 또 2000만원을 줬다면 나중에 2000만원은 증여재산에 포함돼 과세된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나중에 자녀가 결혼을 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할 때 계좌 다 본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때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계좌의 범위와 조회기간은 상속재산의 규모 및 사전증여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계좌와 어머니, 자녀의 계좌내역을 한꺼번에 분석해서 계좌 이체나 차명재산이 없는지 검증하고, 사전에 증여된 내역이 없는지 다 살펴본다.

보통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급히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의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 2억원 미만의 금액이 인출되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란 어렵다. 따라서 계좌관리는 사망전에 본인이 평소에 해둬야 한다. 월세나 공가금 등 계좌에 자동적으로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빼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세대생략증여라고 해서 기본 적용세율(10~50%)에서 30%를 할증해서 과세를 한다. 하지만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인 증여세 면제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 추후 할아버지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이통장 만들때 필요서류(우리은행)

  1. 기본증명서 상세 (아이기준)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대리인기준)

  3. 도장

  4. 대리인신분증

※ 아이 이름으로된 체크카드 발급은 만 14세부터 가능 /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아이통장 발급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 전화해보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