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힘들어도 시간 내셔서 꼭 받으시고 과태료 내는 불상사는 없어야 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한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 등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성있게 대처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감 및 국가관을 확립해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년4시간(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민방위대장)
·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 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1.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20만원
㉡ 위반기간 15일 이상 : 30만원
2.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10만원
㉡ 위반기간 15일 이상 : 20만원
3.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5만원
㉡ 위반기간 15일 이상 : 10만원
4. 민방위 교육·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5.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20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감경금액 : 4만원(5만원 - (5만원 × 20%) = 4만원)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안내[클릭]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팥빵미인의 사회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SNS 우울증이란? (0) | 2017.04.10 |
---|---|
미 해군의 칼빈슨 핵항공모함 한반도 이동 '전쟁나나?' (0) | 2017.04.10 |
덴마크 행복의 원천 휘게(hygge) (0) | 2017.04.03 |
박근혜 구속 -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0) | 2017.03.31 |
멀버타이징(Malvertising) 공격 성행 (0) | 20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