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어"
전직 대통령 3번째 불명예
박근혜 구속 -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수인번호'로 불리게 됐다. 서울구치소는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천3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곳.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지 21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음날 새벽 3시3분에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밟게 된다. 첫번째 입감 절차는 신분확인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받는다. 다음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목욕을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규정상 허용될 수 없는 철제 머리핀을 비롯한 소지품을 제출하게 된다. 목욕후엔 수의로 환복한 후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이후 수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고 수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지정거실(감방)로 이동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할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40원짜리 식사가 제공되며 식사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식기를 세척해 반납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죄값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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