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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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SNS로 관련 글 확산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 다시 유포

경찰 "자동차 범칙금 인상 부분 사실이 아냐"

최근 인터넷 상에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중인 내용으로 확인됐다.



<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 >

신문을 시작으로 언론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흥미성, 낚시성 기사들을 유포하는 이른바 찌라시, 황색언론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그러다가 2010년대 이후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으로 위장하는 형태가 발생했다. 이를 언론계에서는 '페이크 뉴스', 혹은 번역해서 '가짜 뉴스'라고 한다. 이 페이크 뉴스는 처음부터 언론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가 조작하여 기사의 형식만을 기존 언론의 성격으로 위장한 채 유포하고 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클릭]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범칙금 금액표 [클릭]



자동차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16. 11. 29.>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나.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다.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14만원, 승용자동차등 13만원, 이륜자동차등 9만원
나. 40km/h 초과 60km/h이하 : 승합자동차등 11만원, 승용자동차등 10만원, 이륜자동차등 7만원
다. 20km/h 초과 40km/h이하 :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라.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5. 끼어들기를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6.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만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7.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8.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9.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2만원


10.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11.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2만원


12.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30만원


13.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3만원


14.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6만원


1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8만원


1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8만원


17. 고속도로등 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18.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19.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2만원


20.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3만원




21.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22.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100만원


23.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24.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25.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 100만원

 비고

1. 위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