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본문으로 바로가기

최종단계 2024년 -> 2022년 국회 복지위 잠정합의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안의 마무리 시점이 당초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가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7년에 걸친 3단계'에서 '5년에 걸친 2단계'로 줄여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1단계 2018년을 시작으로 2단계 2021년, 최종 3단계 2024년 시행하는 건보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를 줄여 이르면 2022년부터 최종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건보 개편이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가구의 건보료는 절반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 73만가구의 건보료는 오르게 된다. 

다만 건보 개편을 당초 정부가 계획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 건보 재정에 추가로 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017년까지로 규정된 건보 재정 지원 한시조항은 5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 건보 재정은 올해까지 21조원 누적 흑자를 쌓아두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3조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보 개편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 그만큼 적자 규모가 커져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건보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민주당 등이 제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 606만가구의 건보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가구에는 건보료를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수정안이 적용되면 1단계부터 지역보험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평가소득'에서 '종합과세소득'으로 바뀐다. 평가소득이란 실제 소득이 아닌 일종의 추정소득으로 건보가입자의 성별과 나이, 재산 보유 현황,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어림하는 방식. 평가소득은 그동안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한해 적용돼왔으나 퇴직 후 별도 소득이 없어도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노인층의 반발을 사왔다. 보험료 부과 기준 중 재산 보험료는 1단계 기간 중 500만~1200만원, 2단계 기간부터는 5000만원이 공제된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1단계 기간에는 1600만원 이하 소형차에 대해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2단계부터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4000만원을 넘는 고가차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피부양자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