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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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민원 업무한 세무공무원 양쪽 귀 난청에 3년4개월 앞당겨 명예퇴직
법원 "항의 민원, 소음 강도 상당했을 것"



35년간 고성의 항의성 민원전화를 받다가 난청에 걸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전화 상담으로 인한 난청이 공무상 질병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35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한 정씨는 재직 기간의 대부분을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와 민원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하다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하게 됐고, 이후 왼쪽 귀 청력마저 나빠졌습니다.




공무상 질병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공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공무상 질병(시행규칙 제11조)

 공무수행 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 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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