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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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보조금 상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보다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판결취지를 밝혔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하였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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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단통법 합헌 판결 이후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이다.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하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 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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