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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소득에 따라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에 따라 6~40%(2017년 소득분 기준, 주민세 제외)의 세율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대상 소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사업소득자는 철저한 비용 및 증빙 관리가 필요

사업소득세는 수입 금액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며, 이런 비용 관리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방법이 바로 적격증빙 보관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이것이 준비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경비는 인정되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2.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게 나온다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먼저 인적 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통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추가공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공적 보험료는 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적 연금보험료 납입액도 연간 4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의 2017년 이후 불입분은 3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3.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브라질국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각 금융상품별 가입 자격 및 기간 등은 차이가 있으니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아야한다.


4. 사적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때는 연금 수령 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받는 연금을 줄이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면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전화신고(ARS)방식이 새로 도입돼 '모두채움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내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하기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한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지급받았던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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