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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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는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또한 많다. 따라서 투자전략 못지않게 절세전략이 중요하다. 부동산 재테크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면 시세차익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나 보유기간 동안 내는 재산세는 감정가격에 따라 부과되고 임의로 줄이거나 아낄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장기보유로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데 양도시기가 여유 있는 경우는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서 절세(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됨)를 하는 것이다.

증여를 통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선 기준시가 보다는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만을 생각한다면 증여세도 줄이고 나중에 양도할 때 누진세율도 낮출 수 있게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많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수증자별 증여지분은 증여가약에서 증여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야 절세효과가 있다.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라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엔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부동산을 증여한 건수는 대폭 늘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은 전년에 비해 줄고 있는데 증여세 납부세액은 더 늘었다고 한다. 이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으로 사전증여플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즉시 양도를 하려는데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이 따로 있다. 거래가액, 가족 구성원,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절세방법과 절세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하기 전에 다양한 증여절세플랜 경험이 축적된 세무사와 개별상담 받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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