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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연금 절세 꿀팁은 "수령 시점"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을 개시 시점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며 절세 노하우를 13일 안내했다.

수령액 연간 1200만원 넘으면 세율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연간 총 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 한도 산정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라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퇴직금 및 IRP본인추가납입액), 개인연금 등 3가지다. 이중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돈을 부을 때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연간 1200만원 이상에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및 기타소득세 징수의 페널티가 있고 연금 수령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아야 중도 해지 수수료 부담이 없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은 보험사에서 다룬다.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는다. 가입 금액, 불입 방법, 수령 방법 등을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게 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수령기간을 10년 이상 나눠서 받는게 좋다. 이렇게 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도 초과한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1000만원씩 나눠서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10년간 매년 400만원씩 나눠서 받으면 220만원의 세금만 내면된다. 다만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동안 분할 수령해도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도 낮아진다.

● 55세 ~ 69세까지 -> 5.5%

● 70세부터 79세 -> 4.4%

● 80세부터 85세까지 -> 3.3%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라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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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기간 20년, 연금개시 나이 55세 ->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

연금수령기간 20년, 연금개시 나이 65세 -> 264만원

▼▽▼

49만 5000원 세금 절약!


본인이 지금까지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사이트[클릭]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을 먼저 하고 3영업일 이후에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득세법이 개정될 때 본인의 연금 관련 내용에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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