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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category 팥빵미인의 사회이야기 2017. 6. 5. 23:46


6월 6일은 제 62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이다.

현충일의 국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는 국경일(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게양 방법이 다르다. 3·1절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는다. 단,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는 현충일에는 태극기 다는 법이 다르다. 이때는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단다. 쉽게 말해 무궁화 봉오리 아래서부터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와서 게양한다.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 길이가 짧은 경우 등은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한다.



 우리나라의 태극기 다는 법은 2가지

5대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극날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달고, 현충일과 국장기간, 정부지정일 등에는 조기게양으로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 단다.

국민안전처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 사이렌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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