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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현실화될까?

category 팥빵미인의 사회이야기 2017. 5. 13. 07:30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개정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조기 개정돼 다시 공짜폰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해방폰'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도 보인다.



새 정부가 목표로 한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기본료 폐지.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이지만 이통3사 등 업계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이통사들은 통신 인프라에 대한 설비 투자,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본료가 책정되며, 기본료가 폐지되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본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요금은 1만 1000원 수준. 새 정부와 이통사간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크다.

문 대통령은 단통법 개정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단통법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분리공시제도' 도입이다.

지원금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안된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사가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을 제한하는 제도.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고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된다. 지원금상한제는 소비자간 가격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장경쟁을 무력화하고 불법지원금을 활성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 상한제폐지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통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부담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분리요금제는 이용자가 보조금을 통해 휴대전화를 싼 값에 구입하거나 보조금을 반영한 할인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제도인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어야 이용자가 통신사의 보조금을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분리공시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해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발하면서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3사가 출시 15개월이 안된 단말기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최신폰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되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최신 고가 스마트폰들은 물론, 중저가 스마트폰 출고가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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