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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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차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부착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

자제해야한다? VS 정당한 방어 수단?



차 뒷유리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모습이 드러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A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뜻 :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약식재판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한다. 

온라인상에 귀신 모양 스티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향등 반사 목적의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뒷차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 부착은 엄연한 불법. 


도로교통법 42조 1항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차거나 여성운전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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