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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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5일 경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도 나온다! 


아동수당 받는 방법

아동수당 지급액은 전국 공통 10만원. 단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5만원 + 현금 5만원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아동수당 언제부터? 누가?

2018년 7월 25일 경부터 받게 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2012년 8월생 ~ 2018년 7월생.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이 대상. 해당 아동이 조기로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부터 접수 예정.

친권자, 후견인, 보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보호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지참 가능)



아동수당 지급방법

양육수당 방식과 동일. 신청한 통장계좌로 매달 입금되는 방식. 만약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다음달 받지 못한 금액만큼 추가 지급된다.


대상 제외자

해당 연월에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다 하더라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아동수당 부정 수급시,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이자까지 더해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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