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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찾는 '코드 아담' 제도

category 팥빵미인의 육아이야기 2017. 5. 26. 08:00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제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되며 바로 실종아동센터(182)로 신고해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 신체적 특징, 최근 사진 등을 정확히 알리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 실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정부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앰버경보', 조속한 발견을 위한 '코드 아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코드 아담 제도란?

실종예방지침제도 일명 코드아담은 81년 미국 납치 사건 피해자인 "아담윌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제도로 백화점과 공연장,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설의 입구를 차단해 조속히 아동을 찾는 수색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코드아담 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 민원 등을 우려한 일부 시설 등에서 코드 아담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직원중에는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마다 접수되는 아동실종 신고는 2만여 건이라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인만큼 가족단위 외출이 많아 아동(8세미만) 실종사건이 다른 달보다 많이 발생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러한 사실을 볼 때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코드 아담'제도 홍보와 교육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과태료 조항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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