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통장 빨리 만드는게 좋은 이유
"아이통장 빨리 만드는게 좋아요"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성년인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으로 2000만원을 넣어주고, 10살이 되면 또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성년이 되면 세금면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커지니까 20살에 5000만원, 30살에 50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30살이 된 자녀에게 1억4000만원을 일시에 증여한다면 5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더라도 증여세 810만원을 내야한다.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