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
2017년부터는 임산부‧조산아 치료, 재가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보건의료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임산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또한 토요일 건강검진비에 가산율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