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 절세 꿀팁은 수령 시점
연금저축, 퇴직연금 절세 꿀팁은 "수령 시점"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을 개시 시점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며 절세 노하우를 13일 안내했다.수령액 연간 1200만원 넘으면 세율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연간 총 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 한도 산정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라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