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화로 난청걸린 공무원에 첫 '공무상 질병' 인정
수십 년간 민원 업무한 세무공무원 양쪽 귀 난청에 3년4개월 앞당겨 명예퇴직법원 "항의 민원, 소음 강도 상당했을 것" 35년간 고성의 항의성 민원전화를 받다가 난청에 걸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전화 상담으로 인한 난청이 공무상 질병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35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한 정씨는 재직 기간의 대부분을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와 민원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하다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하게 됐고, 이후 왼쪽 귀 청력마저 나빠졌습니다.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