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민원 업무한 세무공무원 양쪽 귀 난청에 3년4개월 앞당겨 명예퇴직
법원 "항의 민원, 소음 강도 상당했을 것"
35년간 고성의 항의성 민원전화를 받다가 난청에 걸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전화 상담으로 인한 난청이 공무상 질병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35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한 정씨는 재직 기간의 대부분을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와 민원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하다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하게 됐고, 이후 왼쪽 귀 청력마저 나빠졌습니다.
공무상 질병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공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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