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년후견제도란?

category 팥빵미인의 잡다한지식 2017. 6. 16. 16:50

세 살부터 바이올린을 잡아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유명세를 쌓았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그러나 지난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다. 유진박은 2015년 1월 모친이 미국에서 사망한 이후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을 앓아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친척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유진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었는데,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후견인으로는 한 재단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민법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 하트꾹 부탁드립니다.↓↓↓

"공감"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