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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기간 2017년 3월 31일까지 실시(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학자금대출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 사용해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등록금 대출 : 3월 31일까지 (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 5월 8일까지)

● 생활비 대출 : 5월 8일까지 가능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까지(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가능하다.

2017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정한 상황으로 2016학년도 2학기와 동일한 2.5%로 동결, 이에 대해 교육부와 재단 관계자는 이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해 대학생·학부모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

올해부터 선취업 후진학자(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자금 마련 부담 없이 언제든지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작년에는 매 학기 150만원(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00만원)한도 내에서 2회로 나누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최대 4회까지 대출할 수 있고 생활비 대출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연이율은 현행보다 3%p 인하한다. 3개월 이하의 경우 기존 10%에서 7%로, 3개월 초과 시 12%에서 9%로 각각 인하됐다.

교육부와 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산정 소요 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등록금 대출 신청 1.9.(월) ~ 3.31.(금)

(분납연계대출: 1.9. ~ 5.8.)
     
실행 1.9.(월) ~ 3.31.(금)

(분납연계대출: 1.9. ~ 5.15.)
     
생활비 대출 신청 1.9.(월) ~ 5.8.(월)  
실행 1.9.(월) ~ 5.15.(월)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월) ~ 5.8.(월)  
실행 1.9.(월) ~ 5.15.(월)  
농어촌 대출 신청 1차 1.2.(월) ~ 1.13.(금)          
2차   2.20.(월) ~ 2.24.(금)        
심사 1차 1.16.(월) ~ 2.10.(금)        
2차   2.27.(월) ~ 3.24.(금)      
실행 1차   2.13.(월) ~ 3.10.(금)      
2차     3.27.(월) ~ 4.21.(금)    


















대출신청 이용가능시간 : 09:00 ~ 24:00, 대출지급 이용가능시간 : 09:00~17:00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에는 대출 신청이 14시에 마감,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에는 대출 신청이 18시에 마감됩니다.

●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실행 마감일에는 대출 실행이 17시에 마감됩니다.

● 학교와 은행의 수납종료시간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 이후 대출 실행 불가

부생의 경우 소득분위(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지원형태 : 융자지원


 지원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

 - 등록금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50만 원(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경우 10만원)

 - 생활비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 학기당 150만 원(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 대출 허용)

  · 최소 대출 금액 : 10만원

 - 대출이자 : 연 2.5%, 변동금리('17.1학기 교육부 고시)

 - 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방식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 선정기준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분위(구간)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며, 만 35세 이하인 사람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현재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직전 학기 C 학점(70/100) 이상의 성적을 얻는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 중복불가 서비스 : 일반상환·농촌 학자금(등록금), 국가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구간)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절차/방법 : 웹사이트 http://www.kosaf.go.kr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에 따라 서류 생략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추가 서류)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 등으로 인해 로딩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접수기관 : 대출지원부

⊙ 연락처 : 1599-2000 / 053-238-2313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

※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써 해당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심사기관의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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