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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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의 불편한 진실

category 팥빵미인의 잡다한지식 2017. 5. 16. 16:38


주세법상 알코올이 1% 이하인 음료는 술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알코올이 1% 이하인 맥주도 이에 포함한다. 이름만 무알코올이고 알코올이 0.5% 함유된 음료를 마셨다가 변을 당할 수도 있다. 알코올의 처리에는 개인차가 있고 모든 무알코올 맥주가 알코올 0.00%라는 것은 아니므로, 1% 미만의 것을 마셔도 컨디션이나 체질에 따라 술에 취한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다량 마셔 체내의 알코올 농도가 보통 이상이되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알코올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알코올 음료를 수입 및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청소년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식약처가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9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정서를 해친다는 이유이다. 


무알코올 맥주, 임산부들이 마셔도 되나?

현재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다. 현재 임신중에 알코올 섭취가 허용된다는 기준은 없으며 임신중에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알코올 음료도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알코올이 0.1%이든, 0.001%이건 모두 알코올이다. 현행 주세법상(제3조 1항) 주류는 알코올 함량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알코올 맥주라고 하더라도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무알코올 맥주에 알코올이 전혀 없는 줄 알고 마시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 도수 표시를 정확히하게 하던지 주세법의 규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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