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합헌 판결, 휴대전화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보조금 상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보다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판결취지를 밝혔다.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하였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