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6월 6일은 제 62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이다.현충일의 국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태극기는 국경일(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게양 방법이 다르다. 3·1절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는다. 단,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는 현충일에는 태극기 다는 법이 다르다. 이때는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단다. 쉽게 말해 무궁화 봉오리 아래서부터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와서 게양한다.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 길이가 짧은 경우 등은 조기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