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코올 맥주의 불편한 진실
주세법상 알코올이 1% 이하인 음료는 술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알코올이 1% 이하인 맥주도 이에 포함한다. 이름만 무알코올이고 알코올이 0.5% 함유된 음료를 마셨다가 변을 당할 수도 있다. 알코올의 처리에는 개인차가 있고 모든 무알코올 맥주가 알코올 0.00%라는 것은 아니므로, 1% 미만의 것을 마셔도 컨디션이나 체질에 따라 술에 취한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다량 마셔 체내의 알코올 농도가 보통 이상이되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알코올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알코올 음료를 수입 및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청소년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식약처가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의 청소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