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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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근로소득자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기다.

연말정산 내용이 복잡한 만큼 놓치고 넘어가는 공제 내용도 많다. 실명등록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제 폭을 넓힐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 하나가 현금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이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올해 변경했다면 변경된 번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4 보험료나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중도퇴사자 증명자료 등 받을 있다.

특히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으면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 절세 팁을 확인할 있다.

1월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기회도 생긴다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이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 할인 받을 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에서 체중별 관리 매뉴얼과 운동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연 진단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식품안전정보포털(https://foodsafetykorea.go.kr)' 들어가면 올해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을 체크해 보고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을 찾는데 유용하다.

생활 복지로 눈을 돌리면 '복지로'에서 올해 내가 받을 있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있다.

올해부터는 다태아를 임신하면 의료비로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지원하는 양육비가 12만원으로 오른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개인에게 맞는 41 생활정보를 확인할 있다.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https://www.onnara.go.kr)'에서는 실거래가와 최신 분양정보 등을 접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있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내용 제도의 변경사항도 알아 볼  있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이트에서 유리한 금융상품을 비교해보면 좋다.

방학을 맞은 자녀의 학습을 고민하는 부모들은 '에듀넷(www.edunet.net)'에서 학년 대비 학습자료를 무료로 다운받거나,

'EBSi(www.ebsi.co.kr)' 사이트에 고등학생의 내년 연간 커리큘럼을 확인할 있다.



 1>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또는 다운로드

기존 세액 공제 증명 자료 뿐만 아니라 4 보험료,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의 증명자료 연말정산 절세팁 제공)


 2>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다운로드)

1.16~1.31까지 자동차세 10% 할인 받을 있는 연납 신청 시간.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자동차세 연납신청버튼을 눌러 신청.


 3>건강IN(hi.nhis.or.kr)

체중에 따른 적절한 관리 매뉴얼과 금연 관련 진단 프로그램 참여, 운동관련 정보 제공


 4>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생애주기 .분야별 식품 건강 정보, ‘2017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자료 제공


 5>민원24(www.minwon.go.kr)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무료 제공, 연금.과태료.예방접종일, 자동차 검사일, 휴먼예금 개인에게 맞는 41 생활정보 확인 가능


 6>복지로(www.bokjiro.go.kr)

새해 바뀌는 복지정책, 내가 받을 있는 복지 혜택 확인


 7>부동산정보 통합포털온나라’(www.onnara.go.kr)

부동산 실거래가, 최신 분양정보, 새로운 부동산 뉴스 종합 제공. 부동산 정책.동향 정보를 통해 변경되는 제도 확인 가능


 8>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초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금융상품 확인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


 9>에듀넷(www.edunet.net)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용할 있는 교과학습자료, 교육 정책 연구 자료 제공. 방학 중에 이용할 있는 학년 대비 학습자료 무료제공


10>EBSi(www.ebsi.co.kr)

학년별 수능.내신 강의 수강. 2017 연간 커리큘럼(고등학생 대상) 안내되어 있어 이를 통해 학기 학습 계획 수립 가능


연말정산 절세 !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사항들


[부양가족 공제]

취업 등으로 인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1. 
소득이 없고 60 이상 부모님이 계실 경우.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

2. 
부모님 소득은 없으나 60 미만인 경우
부모님 관련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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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동생이 있거나 장애인인 형제자매가 있는경우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의료비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또한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가능.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면 2016 12 31일까지 전입 신고에 동일 세대원이 되어야 공제받을 있음.





[챙기는 사람만 얻을 있는 혜택]

●의료비
의료비 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3%.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있고 연봉의 3%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있다.
의료비 시력보정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있다또한 치료목적의 미용·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또한 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1~2)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있고 자녀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 등도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챙겨야 공제받을 있다.

밖에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도 납입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받을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포함해 세액공제 받을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 (현행10% -> 내년 12%)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

 입자 본인의 월세만 공제받을 있고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 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작성,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할
.

1 동안 냈던 세금의 .부족 부분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정산 과정에서 더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그래서 흔히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절세 노하우에 따라 연말정산은 월급이 수도 있고 폭탄이 수도 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아 챙겨할 부분도 챙기지 못한체 그냥 넘어가기 일수다.

피같은 내돈!! 꼼꼼히 확인하고 똑똑한 연말정산하여 13월의 월급 받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