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빵미인의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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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미등 켜지 않고 야간주행, 위험천만한 스텔스 차량



스텔스(Stealth)차량이란?

스텔스(stealth)란 상대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뜻하는 말로, 우리에게는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용어에 자동차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 바로 '스텔스 차량'이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도로위를 누비는 스텔스 차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37조(차의 등화)위반 범칙금은 2만원에 불과하다.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에서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급제동 시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위험이 상당하다. 실제로 차량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종종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밤에 또는 안개, 강우, 강설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스텔스 차량 운행은 '그림자 운전' 즉 다른 차량 운전자의 눈을 가리는 행위이다. 스텔스 차량 목격시 112에 신고를 하면 주변 경찰이 즉시 출동해 단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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