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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2차신청 2월 27일부터이고 신청 기간이후에도 서류제출 받는다고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7학년도부터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결정돼 공개된다. 또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재외국민은 해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 주민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난 학기에 이미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서류를 냈다면 이번 학기에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닐수도 있다.


서류 제출 대상을 확인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에는 이미 대학 등록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자비 또는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해야한다.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 본인계좌를 통해 장학금이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학자금대출금 자동상환처리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특히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제(성적 70~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돼 수혜 인원이 지난해 5만 4000명에서 올해는 6만5000명으로 1만 10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분위(기초생활수급자~10분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이후에 신청자들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분위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신청 단계에서는 자신이 다음 학기에 받을 국가장학금 액수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소득이 변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수령액이 들쭉날쭉했다. 또 자신이 신청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8분위까지 차등지급)가 맞는지 조차 알기 어려워소득분위가 9, 10분위여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 경곗값을 미리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돼 결정된다. 2017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가 가능한 8분위의 경계가 되는 월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982만 8236원 이하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