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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죄 처벌

category 팥빵미인의 사회이야기 2017. 4. 29. 21:30

이랜드 부회장 아들 윤태준씨가 40억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아내인 최정윤씨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윤태준씨는 지난 2014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섬유의류업체 D사의 사장으로 취임. 이후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되팔아 4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윤태준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역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D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 443조 개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피한 범죄자에 대한 벌금 형량이 기존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됐다.

기존 법률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 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이 주가조작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크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상생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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