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카카오톡 등 SNS로 관련 글 확산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 다시 유포
경찰 "자동차 범칙금 인상 부분 사실이 아냐"
최근 인터넷 상에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중인 내용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16. 11. 29.>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나.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다.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5. 끼어들기를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6.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만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7.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8.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9.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2만원
10.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11.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2만원
12.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30만원
13.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3만원
14.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6만원
1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8만원
1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8만원
17. 고속도로등 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18.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19.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2만원
20.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3만원
21.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22.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100만원
23.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24.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25.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 100만원
비고
1. 위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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